영양사 위생교육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kdaedu1.or.kr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분들은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1년에 6시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수료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양사 위생교육은 KDA 온라인위생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양사 위생교육신청과 수료증출력등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s://www.kdaedu1.or.kr/ 1.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이용안내 -기존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아이디/비밀번호를 눌러서 로그인하시고요. 처음 방문하신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 회원가입 진행시 면허정보 검색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