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dentalimaging.or.kr) 대한영상치의학회는 치과용 진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법정 필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과 사전 녹화 영상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 소개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 방사선 방호절차, 관련 법률과 규칙 이해 등을 다루는 전문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dentalsafeimaging.or.kr/main/index.jsp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공지사항 자료실 Q&A 수료증 발급 교육문의 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