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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 도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s://www.cnsinbo.co.kr/main.do?s=cnsinbo#
신용보증 신청자격
1. 보증 대상기업
보증대상 기업은 충청남도에서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용보증 신청 가능 대상 기업
|
일반 신용보증 지원 상품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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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
사업영위 중인 저신용, 저소득 개인기업 또는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개인 기업 |
2.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만 가능하며 자세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규모 | 범위 |
소상공인 |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중 아래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명 미만,
그 밖 업종 5인 미만) |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
중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3) 보증제한 업종
보증이 제한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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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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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10 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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