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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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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건설관련 일용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특성상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업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 관계법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과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시 근로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받는 금액입니다. 

 

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만60세이상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65세이상이거나 사망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금을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가입공사 범위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세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혹은 등기로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신청시 유의하실 점은 주소와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처리기한내 보내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부금  복지서비스 

건설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아래의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금의 5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사유 6가지]

1.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2.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공제회의 대부금을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건설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유별 구비서류이며 무이자로 2년내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 분할가능합니다. 

 

대부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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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시 문의하실 점이 있을때는 대표번호 1666-1122 번으로 문의하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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