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https://www.safetyedu.net)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개인사업자 형태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https://www.safetyedu.net/ 안전교육의 필요성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사무직보다 물리적인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특히 이동이 많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교통사고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낙상 및 부상 (학습지 교사, 건설 장비 기사 등)스트레스 및 과로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이러한 사고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