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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초중고학생 고육정보화지원 (https://support.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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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 디지털 학습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학생 고육정보화지원 :
https://support.ice.go.kr/main.do

 

 

 

서비스 소개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 중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컴퓨터 장비(PC 또는 노트북)와 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세부 조건과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은 보통 1세대 1자녀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받은 장비나 서비스는 학습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요 서비스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컴퓨터(PC) 지원: 초·중·고 1세대당 1대의 컴퓨터 장비(데스크톱 또는 노트북)를 지원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월 약 1만 7천 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온라인 수업 참여와 정보 접근환경을 개선합니다. 
  •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비용 일부를 포함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1. 지원 자격 확인

먼저 본 사업의 지원 자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이 대상이 되며 교육청별로 지원 학년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거주 지역 교육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공 복지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나 시·도 교육청의 지원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학생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3. 신청 결과 확인 및 지원 수령

신청 후에는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지정된 방식으로 컴퓨터 장비이 배송되거나 교육청이 통신사와 연계해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고객센터 연락처

교육정보화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시·도 교육청 복지 서비스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및 복지 혜택 공통 문의는 복지정보 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를 통해 지원 서비스 안내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중고학생 고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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