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놀이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 법정 관리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이제품안전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lifesafety.or.kr/kesa190um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사이버교육)
학습 지원센터 031-898-0325상담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cyber.lifesafety.or.kr
교육은 기본과정과 보수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수과정은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재교육 형태로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과 특징
사이버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교육과정은 약 3~4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놀이기구의 구조 및 주요 위험 요소 파악
- 일상 점검 요령 및 유지관리 방법
-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및 보고 절차
모든 과정은 수강 완료 후 온라인 시험을 통해 평가되며, 합격 시에는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이수증은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정기검사 시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보험 가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