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은 사이버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ECRM이란 무엇인가요?
ECRM은 Electronic 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RM의 주요 기능
1. 온라인 신고 접수
피해자는 ECRM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온라인 제출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예: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캡처 등)를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3. 신고 진행 상황 조회
신고 접수 후, ECRM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제보 기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보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ECRM을 통한 신고 절차
1. ECRM 홈페이지 접속
먼저, ECRM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사이버 사기' > '직거래 사기'를 선택합니다.
4. 피해 내용 및 증거자료 입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5. 신고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임시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이후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및 후속 절차
ECRM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를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시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담당 수사관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ECRM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ECRM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홈 홈페이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청약신청 및 당첨자발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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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홈택스는 각종 세금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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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보포털 어디가 (https://www.adiga.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대학교 입시정보 맞춤형 사이트인데요. 교육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희망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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