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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https://ekic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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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는 설계시공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등을 위한 온라인강의와 집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등에 의거하여 반드시 업무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 

https://ekicte.or.kr/user/Main.do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입시 네이버인증, 금융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원에서는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등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인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35시간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건설기술 업무 수행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교육은 기술인에 따라 35시간~10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전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거나, 사용자가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을 꼭 이수하고, 사용자(업체)는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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