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6시간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교육은 조리사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료는 35,000원입니다.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 :
https://www.ikcaedu.kr/happy_member_login.php
조리사 위생교육
2024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한가지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조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조리사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료 이후에 이름 및 근무지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은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며, 집단급식소는 일정 인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며,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 내용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부터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조리식품의 위생관리, 시설 및 영업장 관리, HACCP, 식품첨가물,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강의를 수강하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수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은 강의를 모두 시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완료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정답이 6개 이상이어야 합격이며, 수료증 발급은 수료증 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로 접속한 경우 플레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거나 페이지 이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결제한 후에는 한 번에 모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간 내에는 수료증 발급을 위해 강의 시청 및 문제 풀이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모두 해야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본인인증은 강의목록에서 영상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과목별"로 "1회"만 진행하면 되며, 이후에는 다시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은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