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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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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인방법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으면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소득금액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인데요.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넓은 편으로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혹은 차상위계층 복지가 있는지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복지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것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므로 누구나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신청가능한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보이는데요. 저소득층 복지의 차상위계층확인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4. 다음화면에서 서비스신청안내페이지가 나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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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화면에서 동시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신청하고 싶은 복지가 있다면 동시에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세요. 




6. 개인정보수집 및 온라인신청 서비스정책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7. 서비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가구인데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버튼 클릭하세요




8. 다음화면에서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가구원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족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신청서를 차근차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위의 순서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됩니다.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즉 차상위계층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과 재산인데요.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정확한 금액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소득)

1인가구일경우  972,406원,
2인가구일경우 1,630,043원,
3인가구일경우 2,097,351원,
4인가구일경우 2,560,540원,
5인가구일경우 3,012,258원,
6인가구일경우 3,453,502원

 

소득액이 위와 같은 경우 차상위에 해당하는것인데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이내 급여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만 75세이상 어르신은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데요. 가능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위의 소득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재산도 적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다음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1) 대도시 6,900만원이하
2) 중소도시 4,200만원이하
3) 농어촌 3,500만원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은 동일하지만 각 지자체에 따른 혜택이 다른데요. 지자체별 차상위 혜택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지역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차상위계층 신청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고객센터  1566-0313 번 혹은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인 129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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