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등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세금 환급신청을 할때도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
신고 및 납부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기
2. 회원유형 선택하기
3.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인증 진행하기
4. 회원정보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하고 회원로그인 진행하기
5. 신고 및 납부할 세목 선택하기
지방세 환급 방법
- 2023년 3월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된 지방세는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한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일 : 2023년 3월 14일
* 소급일자 : 1)생애최초 주택취득자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일반감면자는 2023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자
* 대상자 : 12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자, 일반감면자(산업단지등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자)
* 감면액 :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규정 상이
*환급절차
-지방세 신고납부한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환급 여부를 검토 후 감면자는 즉시 환급조치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한점이 있으면 정부민원 콜센터 11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가능 시간은 365일 24시간이며 신고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납부 이용시간 매일 07:00~23: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