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홈페이지 주소 및 가입조건, 퇴직연금 조회방법, 콜센터번호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접속하기
2.공동인증서 혹은 디지털원패스중 선택하여 로그인하기
-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소개 > [적립금운용현황] 메뉴 선택
4. 자산현황에서 적립금 운용현황 확인
5. 나의 퇴직연금 현황에서 적립된 퇴직연금 상품 조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조건
1.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
2. DC형 IRP 퇴직연금 가입가능(DB형은 제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1. 저렴한 수수료
- 사업주가 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수수료를 1년에 1회 납부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으로 제공하므로 저렴한 수수료로 사업주부담을 낮춰줍니다.
- 수수료 예시> 10인 사업장의 근로자 월임금 200만원, 수익률 3.5%, 임금상승율 3%로 가정한다면 은행은 수수료 1,169,585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2만원정도 납부합니다.
2. 간단한 가입절차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없이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퇴직소득세 30% 감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여 연금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가 가능하고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고 연금수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1. 사업장과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합의합니다.
2. DC형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합니다.
3. 사업자와 근로복지공단이 계약합니다.
4. 근로자 가입자 명부를 신고하며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가능합니다.
5. 자산관리 업체 선정후 서식 작성후 우편또는 팩스로 공단에 접수합니다.
6. 퇴직연금 가입 완료시 부담금을 이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콜센터 대표번호는 1661-0075, 1644-0083 (통화료 발신자 부담) 이며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09시~18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