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인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군인들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인데요.
국군체력단련장은 군장병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며 가성비 높고 좋은 시설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체력단련장 위치, 회원자격등 알아볼텐데요. 먼저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가능합니다.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mil.kr/main.do
국군체력단련장 위치
- 국군체력단련장은 현재 5군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
2. 경기도 화성시 남수원체력단련장
3. 경기 여주시 동여주체력단련장
4. 경기도 용인시 처인체력단련장
5. 경기 하남시 위례 밀리토피아골프연습장
국군체력단련장 회원조건
-회원은 정회원/정회원대우, 준회원/준회원대우, 일반인으로 나눠지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 근속 19년 6개월이상(군사기간 합산)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자 군무원
2. 정회원대우
- 국가 유공자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
- 전(현)직 국방 장 ·차관
- 국방부 공무원 (- 20년이상 근속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무 퇴직공무원(- 서기관급, 부교수 이상)
- 국대원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교수
-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 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주한미군 채용 한국인 근로자 제외)
- 명예회원
- 카톨릭,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기독교(군선교 연합회 이사장)
- 2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국방기술품질원 직원
-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품원/병무청/방사청 직원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 20년이상 근속 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공무직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타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국방부/합참 정책(발전) 자문위원(각군 육/해/공군 자문위원은 제외)
※ 위촉 기간 중
- 군관련 국가유공자(6.25/월남전/공상군인(현역복무필))
- 정회원 배우자(병사 배우자 포함)
-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속(현직) 공무원 배우자
- 국방부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무공 수훈자/전몰,전상군경/고엽제/공상군인)
- 순직군인 배우자(유족연금 수급 인원)
- 방사청,병무청 국장급 이상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의 배우자
- 2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 부처 전출 퇴직한 자(서기관 이하)
- 현직 국방전직교육원장
3. 준회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군무원 포함)
4. 준회원대우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복무기간 10년이상 근속(병포함)
- 1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기술품질원 직원
- 1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공무직
- 1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직원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술품질원 직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10년이상 근속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졸업증 제시자 한함)
※ 15년 졸업자 이후 적용
- 기부단체 대표자 및 개인(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 이상~30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발급자로 한정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부처 전출 퇴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