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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https://www.welfare.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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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인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군인들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인데요.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국군체력단련장은 군장병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며 가성비 높고 좋은 시설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체력단련장 위치, 회원자격등 알아볼텐데요. 먼저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가능합니다. 

 

>국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mil.kr/main.do

 

 

 

국군체력단련장 위치 

- 국군체력단련장은 현재 5군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
2. 경기도 화성시 남수원체력단련장
3. 경기 여주시 동여주체력단련장
4. 경기도 용인시 처인체력단련장
5. 경기 하남시 위례 밀리토피아골프연습장 

 

국군체력단련장 전경

 

국군체력단련장 회원조건

-회원은 정회원/정회원대우, 준회원/준회원대우, 일반인으로 나눠지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 근속 19년 6개월이상(군사기간 합산)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자 군무원

 

2. 정회원대우

- 국가 유공자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
- 전(현)직 국방 장 ·차관
- 국방부 공무원 (- 20년이상 근속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무 퇴직공무원(- 서기관급, 부교수 이상)
- 국대원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교수
-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 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주한미군 채용 한국인 근로자 제외)
- 명예회원
- 카톨릭,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기독교(군선교 연합회 이사장)
- 2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국방기술품질원 직원
-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품원/병무청/방사청 직원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 20년이상 근속 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공무직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타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국방부/합참 정책(발전) 자문위원(각군 육/해/공군 자문위원은 제외)
※ 위촉 기간 중
- 군관련 국가유공자(6.25/월남전/공상군인(현역복무필))
- 정회원 배우자(병사 배우자 포함)
-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속(현직) 공무원 배우자
- 국방부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무공 수훈자/전몰,전상군경/고엽제/공상군인)
- 순직군인 배우자(유족연금 수급 인원)
- 방사청,병무청 국장급 이상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의 배우자
- 2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 부처 전출 퇴직한 자(서기관 이하)
- 현직 국방전직교육원장

 

3. 준회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군무원 포함)

 

4. 준회원대우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복무기간 10년이상 근속(병포함)
- 1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기술품질원 직원
- 1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공무직
- 1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직원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술품질원 직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10년이상 근속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졸업증 제시자 한함)
※ 15년 졸업자 이후 적용
- 기부단체 대표자 및 개인(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 이상~30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발급자로 한정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부처 전출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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