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신규 창업시에도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위생교육을 신청하실경우 홈페이지 이용이 다소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함께 온라인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 https://www.foodservice.or.kr/
2.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후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아이디/비밀번호를 눌러서 로그인하시고요. 처음 방문하신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약관동의>본인인증>정보입력>가입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규영업자인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기존영업자인경우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3.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의 방법을 통해 보수교육 신청후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까지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 집합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부지회 위치 알아보기 : https://www.ifoodedu.or.kr/?m1=branch
- 만약 기간안에 보수교육 미수료시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되니 기간내에 꼭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수강시 결제후 15일 이내 수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수료증
-음식점 창업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교육수료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경우 기존 수료증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존영업자는 1년간 유효합니다.
-폐업후 재개업시 수료증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수료증을 출력해 제출가능합니다.
- 수료증 재출력은 외식업중앙회 지회/부 또는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전국 16개)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부 연락처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지부지회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ifoodedu.or.kr/?m1=branch
이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및 이용정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