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노후자금의 초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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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은,
1연령이 55세 이상이고
2퇴직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퇴직하면서 DB나 DC제도에서 쌓아왔던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절차
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퇴직이전에 퇴직금을 찾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긴급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담보대출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안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는데 미리 자신의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안내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담보대출의 사유도 중도인출과 동일하며, 적립금의 50%까지만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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