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서대출 어떤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거주하는곳이 아파트나 빌라, 원룸이신 분들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할수도 있지만 복비를 지급해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하는분들이 많으실거예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외 완료되어 거주할 자격이 생기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곳에 보증금을 넣고 거주를 하시다 월세를 낼때도 있고 전세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곳에서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바로 담보대출이자, 임대차계약서대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출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 만 19세이상이며 남성은 군필자일것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나 원룸등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관계없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남은 임대기간은 6개월이상, 보증금은 최소 10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개인 신용등급이 너무 낮지 않으면서 미납이나 연체내역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대출은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재 조건에 따라 가능한 한도와 금리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가조회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